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이 신고기간 이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6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혜택과 주의점이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누구?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자는 사업자의 업종별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2024년 귀속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 수입금액 기준 |
도·소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제조업·음식업 등 | 7.5억 원 이상 |
임대업·서비스업 등 | 5억 원 이상 |
이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는 2025년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방법
성실신고확인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ㆍ홈택스 전자 제출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ㆍ세무서 방문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대부분은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는 방식이 더 편리하고 빠르므로 이를 권장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수입 이상을 올린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내용의 정확성과 성실성을 세무전문가로부터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자가 단순히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가 검토한 후 함께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신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4.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받는 혜택은?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대상자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납세 편의가 제공됩니다.
ㆍ신고 및 납부기한 1개월 연장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말이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ㆍ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확인을 받기 위한 비용의 일정 금액이 세액공제로 환급됩니다.
ㆍ기타 공제 항목 적용
성실신고를 전제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5.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불이익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기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ㆍ가산세 부과: 무신고 또는 지연신고에 대한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ㆍ세무조사 대상 우선 선정: 성실하지 않은 납세자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ㆍ기한 후 제출 시 혜택 박탈: 신고기한 연장이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실신고확인서는 누가 작성해주나요?
A1.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만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Q2. 수입금액이 기준보다 약간 부족한 경우에도 제출이 가능한가요?
A2.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성실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세제 혜택은 해당 기준 이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Q3. 확인서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지체 없이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긴 경우 가산세 등을 감안해 신고 방안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7. 성실신고는 현명한 절세 전략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당국의 감독 강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업자의 신뢰도와 세무 안정성을 높이는 기회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각종 공제 혜택과 납부 유예 등 실질적인 절세효과도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마무리는 성실신고확인서와 함께!
6월 말까지 잊지 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